노동보거 2021.01.21 17:2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서에 미수금이 있을경우 공제하고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되어있는데 영업중에 발생한 미수에 대해서  퇴직합의서 서명 후 퇴직시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구제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퇴직시에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전액불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희망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음 2002.02.21 1507
해고·징계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022.09.19 49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8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59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63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7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0
»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0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고과에 대한 법적효력 및 구제방법 2002.01.09 1228
희망을 주십시요 2001.12.30 932
기타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9.02.12 1614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25
고용보험 흡연문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06 329
흡연구역외에서의 흡연시 회사규정 2003.11.17 1031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63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9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8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