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0 06:08
안녕하세요 너무힘이듭니다 법을 모르기에 문의드립니다.(본인의 이름과 회사명을 밝히지 못함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A 회사는 '97년 5월에 부도가발생하여 재산보전처분 판결로 보전 관리인이 관리하다가 법정관리 판결에서 부결되어 관리인은 돌아가고 부도가 난 상태로 공장은 계속 가동되어 오던중
2000년 9월에 운영이 더이상 힘들다며 B 라는 회사에 공장을 임대해주며 전 직원은고용및 근로조건승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A 회사 법인이고 일도 그대로하고 근로자들 소속만 B 회사로 된것입니다
처음몇달은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었는데 2001년 5월부터 임금지급이 지연되다가 지금은 3개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그런데 2001년 11월에 A 회사가 파산선고 확정으로인하여2001년 12월 21일 파산 관제인이 파견되어 21일부로 파산법에 의해 B회사의 임대계약은 해지 되었으니, C 라는 회사에 경매전까지 임대하였으므로(경매후 인수예정이라고 하였음) 근로자들께선
B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C회사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라하여 15시간 토론끝에 동년 12월 22일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직서 제출및 C회사와 고용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3개월 임금체불 및 퇴직금 (14일 후에 발생할것으로 사료됨)을 받기위해 문의하던중
모두가 어떻게 이런 합의서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냐고 질책을 하여 알아본 즉 말로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승계 한다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말은 없고 근로 기준법을 들 먹이며 비슷하게 문구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게되었읍니다(C회사측 변호사가 문구작성)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상급단체에 문의하니 설립되지않은 법인과의(C회사의 실수) 계약은 무효화 할수있다하여 전직원이 고용계약을 무효화한다고 서명후 C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 사직서 제출 한것 취소를 시켰읍니다. 현재 전직원은 B회사 소속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공장은 파산관제인이 C회사에 임대하여 관리하고 일은 B회사 소속인 우리가 계속 운전중입니다(공장특성상 겨울에 정지가 불가합니다)
지금은 2002년 1월초 경매를 기다리고있읍니다
현재로봐선 B회사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연월차 수당등을 지급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새로 인수할 회사가(우리와 계약 했을때)짐을 지기에는 버거운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혹시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임금체권 보장법 적용에 따라 체당금 신청하고
나머지금액은 경매 대금에서 받을수는 없는지요.꼭 B회사에서 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법해석에 따라 B회사소속으로 일을 했으니 B회사에서 받으라 하겠지만
근로자들은 한곳에서 계속 일했으며 단지 소속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A회사가 부도난후 파산 선고를 늦게 받은것이라고 생가하는데.....
만약 A회사 파산선고에 따라 받을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경매일이
얼마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되서그렇습니다)

참고로 경매후(사직 했을때) B회사에 채불임금및 퇴직금을 요구시 법적으로 가는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며 B회사의 다른곳의 사업장도 함께 위험하다 합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것은 당연한데 내것만을 챙길려고하면 다른곳의 근로자가
힘들게되고 포기하자니 생계가 힘드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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