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1 17:17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신청했는데
인사담당임원이 회사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반려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짜피 나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16년 미만은 희망퇴직
16년 이상은 명예퇴직으로 하여 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근무년수가 3년이기 때문에 희망퇴직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 문서에는 딱한줄 희망퇴직최종 결정은 회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대책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런경우에 회사에 남더라도 진급이나 다른부분에서 많은 불익을 받고
퇴사한 사례가 있어 그냥 나갈려고 하는데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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