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space 2009.08.10 19:38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텐테 너무 무례함을 불구 하고 이렇게 올림에 송구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 연락한 게 오늘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누구도 만나서 오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고 싶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고프기 때문에, 혹시 이중에 두서가 없거나 말이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할 내용에 아셔야 될 부분 있기에 미리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올 2월에 서울시 주요시책 ? 제도에 대한 시민고객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자 한  제13기 시정모니터 요원 이므로 상류층에 속해 있는 부잣집 도련님 이므로 품위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보좌관, 수행원과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행정서포터스 끝날쯤에 정식으로 희망근로자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무지는 사무실을 적었습니다. 이 얘기부터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나오라고 해서 구청에 있는 많은 과중에 하나의 과에 가서 밖에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허탈, 마른 하늘에 날 벼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까다롭다보니까 요거 하나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마음 변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였던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 희망근로자의 근무지를 사무실로 정확하게 했는데 혹시 만약에 밖에서 근무하는 것도 법적으로 벌써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 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듯이 희망근로자 이므로 제가 선호하는 서울 시청, 성동구청, 용산구청, 중구구청, 종로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중에  각각 부서의 만약에 사무실에 있는 빈석(공석)이 있으면 해도 되나요? 혹시 된다면 정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은 한 치도 모른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각별히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림니다. 담당자님앞으로도 더욱 일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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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선정되어 근로를 하는 것을 판단되며 최초 입사당시 근무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근무지 명시 및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귀하가 희망근무지를 작성한 것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부서 배정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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