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왕자 2023.12.02 19:40

안녕하세요.

 

한 대학교에서 5~6년간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통장에 인건비로 찍힘)를 10만원씩 나누어 입금을 받았습니다.

 

주 업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전달 후

구입한 내역 및 비용을 정리하여 지도교수에게 결재 받고 학교 운영팀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 관리도 있었으나 이는 제외하고 문의드립니다)

 

5~6년간 물건을 제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지도교수 결재 후 학교 운영팀 제출 후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5~6년간 이상유무 업무지시 등과 관련하여 한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도교수가 변경된 후 갑자기 5~6년간 결재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일괄 환수할 수 있으니 각 내역을 소명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출 때는 늘 아무말이 없었기에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니 업무내용/장소/시간도 없었지만 선배들이 한 일들이고 제가 알아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정해진 근무장소도 없어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학교로 가지고 갔고 관련 내역도 전부 제출하였고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운영팀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6년치를 모두 확인하여 소급하여 회수를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요구를 따라서 소명을 하고 금액을 환수해야만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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