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04 14:18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8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9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10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44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5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614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82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44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08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73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2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1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05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