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희히으히 2024.01.04 17:0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51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8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10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10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546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55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0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61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82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44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08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74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2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