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nymom 2024.01.05 11:1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야간 상담원이 이러한 경우 2024.1.1.(공휴일, 신정)에 근무하는 경우에 

저희가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은 어렵고 대체휴무로 지급해야 할 경우  몇일으로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 1.1 . 18:00 출근~ 2024. 1.2. 9:00 퇴근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체휴무를 몇 일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 계약서 내용 -

1. 채 용 일 : 

2. 계약 기간 : 2023.7.7. ~ 2024.6.30

3. 신 분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근무평정 후 재계약 가능)

4. 업무 내용 : 청소년상담 및 보호복지 업무

5. 근로 시간 : 110시간 근무 / ( 4 )/ ( 40 )시간 / 휴게시간(5시간)

24시간 생활시설 특성상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음

6. 임 금

- 기 본 급 : (  )

- 명절휴가비 : 있음 ( ), 없음 ( )

- 야간 수당 : 있음 ( ), 없음 ( )

- 초과근무수당 : 있음 ( ), 없음 ( )

- 지급 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로 하며 급여는 100% 지급한다.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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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9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5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정확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위치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10시간의 실근로에 대해 전체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면 15시간의 휴일근로가산이 나오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0.5를 곱하면 1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16시간의 휴일가산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보수적으로 5시간의 휴게시간 중 1시간은 저녁식사에 나머지 4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있다 가정하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최대 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2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유급처리해야 하는 휴일근로가산시간수는 18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시급을 곱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기관에 돈이 없다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근로시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된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대해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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