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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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51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7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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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1.16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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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퇴직일 1 | 2024.01.16 | 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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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 2024.01.15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