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천사 2024.01.05 13:51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입사일: 2008. 5. 6

퇴사일(예정): 2024. 2. 29

 

과연 저는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데, 저의 경우는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관리팀에서는 연차가 2~3개 정도 일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본센터의 연차유급 휴가 부여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이며, 연차휴가 계산기간

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⑧ 단, 2017. 5. 29일 이후 입사자의 중도 퇴사시 연차휴가 계산은

2018.7.2.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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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퇴사일이 입사일 보다 앞에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규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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