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쿱 2012.03.14 14:4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하시는 일은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와 미화원일을 하십니다

15년정도 하셧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올해 만으로 54세 이시구요

생에 살면서 빚도 많이 있으십니다 모아논 돈도 하나두 없구요

한달전에 아프셔셔  병원 입원했는데 암에 많이 전의되서 시한부 판고 받으셨습니다

제가 병원비 다 내구있구요 주위에 도와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보험하나 들어논것도 없구요..정말 다급합니다...

지금은 퇴직처리 안되시고 회사에서 병가로해서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받아버리셧답니다..

퇴직처리하시고 돈나올방법 있을까요?

4대보험도 적용은 되있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금품은 퇴직금이 있으나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이외에 고용보험에서 퇴직시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병등으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또는 사업장 규정상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질병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조기 신청을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국민연금 관리공단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8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0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26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6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08
» 기타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2012.03.14 19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21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