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장과의 마찰 생긴후 부장이 본인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위 부장과의 마찰 생긴후 부장이 본인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8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0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26 |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 2012.06.28 | 1977 | |
고용보험 |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 2012.06.28 | 4578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8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8 |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86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 2012.04.30 | 24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8 | 1974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 2012.04.17 | 7472 | |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6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08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4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3.05 | 4321 | |
고용보험 |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 2012.03.02 | 56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취업 1 | 2012.02.23 | 28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몉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장의 해고 통보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전 부장의 해고통보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