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jwhite85871001 2012.06.07 16:24


안녕하세요

 


현재 산전후휴가(90일)을 7월 8일자부터 사용하여 10월 5일까지 회사에서 부여받아

사용할 직장인입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 22일입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1년이 보장되어 있다지만,

저희 회사 내부 사정상 1년까지는 절대 쉴 수 없는 사정입니다.

(업무 과다, 인력부족, 충원 지원자 없음 등의 사유)

회사에서 3개월 산전후 휴가만 제공되고, 그 이후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니,

출산을 앞둔 입장에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그 이후 약 한 달을 제가 현재 소진 가능한 개인 연차로 모두 소진 한 후에

바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 퇴사 사유 :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육아휴직 지급 불가 / 출산 후, 육아 문제
두 번째.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출근 1시간 반/퇴근 1시간 반)
(거주지 : 경기도 군포시 당동 -> 근무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즉, 3개월 산전후휴가 + 약 1개월의 개인 연차소진 이후, 퇴사

 


회사에서 1년, 아니 6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입장이어도

육아휴직을 받고 아기를 돌보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연장하여 다닐 의향은 충분히 있지만,

3개월의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바로 회사로 복귀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3개월의 선전후휴가와 1개월의 개인연차 소진 / 총 4개월의 공백이란 시간도

굉장히 눈치가 보여집니다.

 


퇴사 이후, 약 4~5개월이 지난 후,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직하여 구직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혹시,   

3개월 산전후휴가 -> 약 1개월의 개인 연차소진 이후 -> 퇴사(구직 공백기간 약 5개월정도) -> 이후 이직 후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면,

구직 공백 기간 약 5개월 정도(육아문제)

실업급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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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거부시 형사처벌 대상)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거주지 변동등이 발생되었을 때 가능하며 기존 거주지에서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며 계속 근로 도중에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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