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 2012.06.28 19:5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부서이동 후에 적응을 못하여 사장님께서 권고사직형식으로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장은 다른곳에 있는 곳으로 입사를 권고 받았는데...그 사업장이 아직 건축 중이라..4~5개월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퇴사를 하면 남은 몇개월동안 고용보험 수급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대표자는 같으나, 사업장도 다르고 사업자 번호도 다릅니다. 이런 경우 저도 수급혜택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권유받아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퇴직 후 일정 기간 실업이 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관련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8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0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26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6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6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08
기타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2012.03.14 19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21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1 2012.02.23 28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