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을 통상해고을 실시할려합니다
현 산재 진행중이며 다음달에 요양만료가 됩니다
우선 요양기간중에 이친구가 정신병에 입원을 했었습니다(난동)
복직을 할경우 2차피해가 우려가 있어 해고조치을 할려고합니다
질의
복직을 하면 30일간 해고금지가 있는데
복직전에
출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는지요.?
30일지나(출근금지명령) 통상해고을 할때 실업급여 지급의무가있는지?
해고수당의무도있는지요.?
직원 1명을 통상해고을 실시할려합니다
현 산재 진행중이며 다음달에 요양만료가 됩니다
우선 요양기간중에 이친구가 정신병에 입원을 했었습니다(난동)
복직을 할경우 2차피해가 우려가 있어 해고조치을 할려고합니다
질의
복직을 하면 30일간 해고금지가 있는데
복직전에
출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는지요.?
30일지나(출근금지명령) 통상해고을 할때 실업급여 지급의무가있는지?
해고수당의무도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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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790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7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97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48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87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39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797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380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17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63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66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20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62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04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 2021.12.21 | 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금지 즉 휴업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상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