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집 2021.12.18 12:12

직원 1명을 통상해고을 실시할려합니다

현 산재 진행중이며 다음달에  요양만료가 됩니다

우선 요양기간중에  이친구가 정신병에 입원을 했었습니다(난동)

복직을 할경우 2차피해가 우려가 있어 해고조치을 할려고합니다

질의 

복직을 하면 30일간 해고금지가 있는데

복직전에

출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는지요.?

30일지나(출근금지명령) 통상해고을 할때 실업급여 지급의무가있는지?

해고수당의무도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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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금지 즉 휴업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상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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