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우먼bb 2021.12.18 14:06

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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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 혹은 사업장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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