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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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2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790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7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97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48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87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39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797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380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17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63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66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20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65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 혹은 사업장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