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재 2021.12.19 17:37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응 중인 공무원입니다.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주중1회 대휴를 하는데, 이 경우 주말에 출근 할 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대휴로 보상받고 그것을 초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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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공무원 관련 법령에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대휴, 즉 휴일의 대체는 말그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말과 평일을 바꾼 경우 원래의 주말은 평일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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