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22.2.1.(설날) 확정.
그렇다면, 퇴사일을 22.2.3.(설 연휴 다음날)로 가능할까요? (즉, 마지막 근무일=1.28.금)
퇴사일이 3일이면 고용보험 상실일이 익일인 4일이 될텐데, 입사는 1일이라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22.2.1.(설날) 확정.
그렇다면, 퇴사일을 22.2.3.(설 연휴 다음날)로 가능할까요? (즉, 마지막 근무일=1.28.금)
퇴사일이 3일이면 고용보험 상실일이 익일인 4일이 될텐데, 입사는 1일이라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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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2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790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7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97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48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87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39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797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380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17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63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66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20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65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1년을 근로계약으로 정할지, 1년+@를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협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