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빵 2021.12.19 23:33

2022년부터 바뀌는 연차제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사업장이라 내년부터 바뀐 연차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직장에서 부여되는 연차가 6일이었습니다.

첫입사시 4일이 기본으로 주어지고, 2년에 1일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2022년부터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 15일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휴가일수에 15일이 더해지는건가요?

기본 15일에서 2년 근속시 1일씩 늘어나는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연차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자료를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ㅡㅜ)

그리고 제가 입사를 2018년도에 했는데, 개정된 연차 지급이 아닌 기존의 방식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사업장에서 아직 개정전의 연차제도를 유지했더라도, 새로 입사한 직원은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개정된 계산으로는 입사후 1년 후엔 11일 + 15일 =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년에 6일정도의 연차만 썼다면 못썼던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몇일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쓴 휴가에 대한 수당을 3년이 지나면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퇴직시 정산되거나 할 경우..)

이런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자료들을 읽어봐도 이해가 가질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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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래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 법개정으로 연차휴가의 갯수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휴일규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즉 공휴일도 약정이 없는한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날 쉬면서 유급처리하려면 휴가의 대체가 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원래 15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휴가의 대체 등을 통해 극소수만 부여받았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가의 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휴가는 없으나 내년부터는 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가대체가 불가능하여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하계휴가 등 대체하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전의 미지급임금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요컨대 원래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의 대체가 있었다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15개 이상 발생하므로 기존의 휴가에 추가해서가 아니라 총 15개 이상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휴가대체를 위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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