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이전직장에서의 불찰/잘못 으로 2주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이전직장에서의 불찰/잘못 으로 2주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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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790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7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97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48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87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39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797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380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17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63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66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20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62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04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 2021.12.21 | 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용취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이나 출퇴근기록부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