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옥 2021.12.20 15:38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연차휴일15일중 (법정휴일)추석3일 구정3일 총6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사용가능한지요??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가 되었다면요

2. 유통업 특성상 일요일에 영업을 해야하는데

일요일휴무를 평일에 대체해서 쉬게해도  되는지요?

저희는 직원이 총6명이고 휴무자 빼고 1일 근무인원은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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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휴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휴일의 경우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2년부터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까지는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케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을 무조건 일요일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평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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