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로 출장 나가게 되어 연차 휴가가 남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2020년 6월 1일로 21년도에 회계일 기준 부여된 년차수가 9일이며 출장을 가게 되어 4.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입사일이 19년 8월 22일로 올해 15일의 휴가를 부여 받고 11일이 잔존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출장은 10월 8일에 가게 되었구요.
회사에서는 9, 10, 11, 12월 사용하지 못한 4일에 대하여 익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휴가를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