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담당자 입니다.
기전기사 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건1) 취업규칙 규정: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한다. 수당 산정의 기초금액에 야간근로수당가산수당을 포함하다
조건2) 24시간 격일제 :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2.5시간
기본급 2,590,260원 + 야간수당 366,240원 = 2,956,500원
단순계산) (2,956,500원 X 12개월) / 365일 = 97,200원 (일급여)
시간계산) (2,956,500원 / 338.39(월/시간) )X 11.13(일/시간) = 97,240원 (일급여)
2가지 계산식 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AverageWageCal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