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568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499 |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37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52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027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78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계산 1 | 2021.12.2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24 | 507 | |
근로계약 |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 2021.12.23 | 62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12.23 | 203 | |
임금·퇴직금 |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 2021.12.23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 2021.12.23 | 59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 2021.12.23 | 1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 2021.12.23 | 2792 |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