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출석하여 고발 (근로미작성,임금체불) 한 상태인데
용역으로 2주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 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자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보험도 없이 사람을 고용한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고발방법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 말고 직접 형사고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출석하여 고발 (근로미작성,임금체불) 한 상태인데
용역으로 2주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568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499 |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37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52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4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029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378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계산 1 | 2021.12.24 | 2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24 | 507 | |
근로계약 |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 2021.12.23 | 62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12.23 | 203 | |
임금·퇴직금 |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 2021.12.23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 2021.12.23 | 59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 2021.12.23 | 1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 2021.12.23 | 2795 |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의 문제는 상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서면 교부의무 위반등)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등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