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ustn86 2021.12.21 09:43

노동부에 출석하여 고발 (근로미작성,임금체불) 한 상태인데 

용역으로 2주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 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자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보험도 없이 사람을 고용한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고발방법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 말고 직접 형사고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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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의 문제는 상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서면 교부의무 위반등)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등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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