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아빠 2021.12.23 23:1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10월31일부로 회사를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자발적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 전 수급가능 여부(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상담드립니다.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로 와이프는 아기(현재 만3세)와 함께 처갓댁에서 지냈고 저는 처남과 함께 지내던 주말부부인 상태로 2년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다 작년5월 제가 처갓댁주소로 주소이전을 하였고 또 한번 2021년7월에 저희가족은 처갓댁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처갓댁 옆단지에 거처를 마련하여 살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퇴사전까지 주말부부에서 동거를 시작하기한게 1년5개월정도가 된 시점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기양육을 위해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소이전 후 전 직장과의 통근거리는 왕복 3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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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 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되는데 이사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아기양육을 위해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합리적 이유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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