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중 조-7~16시 중-13~22시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9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3교대 근무가 8시간이 기본 근무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1시간을 포함해 9시간의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교대 근무중 조-7~16시 중-13~22시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9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3교대 근무가 8시간이 기본 근무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1시간을 포함해 9시간의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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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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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88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44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20 |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29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6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 2021.12.31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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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 2021.12.31 | 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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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교대라고 해도 반드시 교대조의 근로시간이 8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도 점심식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이 되므로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8시간 근로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