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2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의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료 등 법에서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업무상 손해발생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당해 노동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손해금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당해 노동자의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월급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2.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당연히 기존의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로써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주휴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할지 아니면 유급 또는 무급 휴뮤일로 할지는 각각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간에 토요일의 성격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 되며, 휴무일의 유급 또는 무급처리는 노사자율사항입니다.
따라서 주5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2일의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일의 휴일(일요일)과 1일의 유무일(토요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7월 1일 ~ 9일까지 근무하고 근로자가 계약 위반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8월 급여날짜에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나,,
>회사돈에 손을대서(일종의 공금횡령)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가 되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각서는 받았으나,,
>그 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갖고 갔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돈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없어진 금액이랑 유니폼비랑 하면 급여랑 얼추 맞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는 보게 됨)
>이럴 경우 급여를 보류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사용자로서는 피해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 받은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허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두번째 질문!!!
>주5일제가 되면서 일주일에 2번을 쉽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근을 해야 주휴가 2개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7월은 31일까지 있는데,,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 2번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 만근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주휴 2개다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한주 한주로 따지면 30일에 퇴사하여도 일주일 만근 한것으로 됩니다.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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