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8.03 22:35
밤늦은 시간 임에도 답변까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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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활동과정에서 흔히들 '임급협상(또는 임금교섭)', '단체협상(또는 단체교섭)'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두가지 모두다 노사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한다는 측면에서 '단체교섭'이라하며, 이렇게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담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다만, 단체교섭 또는 협약의 내용(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중 현실적으로 임금문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에 단체교섭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취급하여 매년마다 교섭하는 것이 일반적일뿐, 법적인 지위에서는 둘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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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기술적으로 임금교섭은 매년이루어지고, 단체교섭(임금외 기타사항에 대한 교섭)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입장에서 '임금과 관련된 모든 포괄적 사항들'을 임금협약에 포합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임금협약의 내용은 매년 교섭되기 때문에 2년마다 체결되는 단체협약보다 그 수준(임금수준)의 상향변경을 빠르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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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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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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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첫째 : 가족수당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려 하는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
>>☞ 예 :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현재 17,56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
>>
>>둘째 : 자격수당을 신설하려 하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인지요?
>>
>>
>>셋째 : 통신비 및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
>>
>>
>>단협과 임협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참고로 우리 회사의 경우 단협은 홀수연도 갱신하고, 임협은 매년 갱신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단협은 하지 않고 임협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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