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첫째 : 가족수당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려 하는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 예 :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현재 17,56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둘째 : 자격수당을 신설하려 하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인지요?
셋째 : 통신비 및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단협과 임협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회사의 경우 단협은 홀수연도 갱신하고, 임협은 매년 갱신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단협은 하지 않고 임협만 합니다.
첫째 : 가족수당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려 하는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 예 :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현재 17,56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둘째 : 자격수당을 신설하려 하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인지요?
셋째 : 통신비 및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단협과 임협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회사의 경우 단협은 홀수연도 갱신하고, 임협은 매년 갱신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단협은 하지 않고 임협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