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a사와 b사간에 영업양도에 의해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a사와 b사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것으로 보아, b사는 a사로부터 고용승계된 노동자의 퇴직에 대해 a사로 입사일부터 b사에서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a사의 재직기간과 b사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고 따라서 a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a사가, b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b사가 각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사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두 회사간의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a사에서의 영업권 및 자산, 부채 등이 전부가 b사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두회사간의 계약에서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진의에 이해 퇴직과 입사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아래에 관련된 세 판례를 소개합니다. 세 판례의 핵심은 '퇴직과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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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운수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그 종업원들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다 ( 1995.07.25, 대법 95다 7987 )
【요 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 기업 중 일부가 독립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였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퇴직이나 신규입사절차없이 신설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어 구회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 1987.02.24, 대법 84다카 1409 )
【요 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 기업 중 일부가 독립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였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퇴직이나 신규입사절차없이 신설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어 구회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 1987.02.24, 대법 84다카 1409 )
【요 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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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A사에 입사를 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양수회사B사에서 퇴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는 바,
>B사측은 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양수일 이후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
>2. 그러나 B사는 양도양수일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영업이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 인적조직이 대부분 이전되어 한번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없이 계속적 근로 및 동일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당연히 A사에 입사하여 B사에서 퇴사하기까지 제공한 근로기간만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3.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요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A사는 양도일 이후 사실상 폐업한 상태입니다.
>
>※ A, B사의 양도양수계약의 조건은A사의 체불임금채권에 갈음하여 A사의 영업권과 고정자산 및 외상매출금 일부를 재직근로자들이 인수 받고, 인수 받은 재산으로 재직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설법인인B사를 설립하고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우리사주 형식으로 B사가 발행할 주식을 교부하기로 한다 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
>※ 본인의 경우 체불임금 5,820,000원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 주식수 260주를 우리사주형식으로 교부 받아 퇴사 전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1,300,000원에 소유주식을 B사 신임 사측에 매각하여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전된 근로자 전부가 같은 액면가액으로 일시에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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