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제 사업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앗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일반재산이 없으면
이것도 헛수고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합의하고 나면, 같은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는지요?
합의문 작성후, 민사상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다른 안전 장치는 없는 지요?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제 사업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앗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일반재산이 없으면
이것도 헛수고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합의하고 나면, 같은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는지요?
합의문 작성후, 민사상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다른 안전 장치는 없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