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아래 상담링크사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2
https://www.nodong.kr/4033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이 200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의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으로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자료 검색을 하니, 2004년도에 만들어진 방법이 있으나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계산 방법이라 최신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
>격일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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