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1주간 대기하라고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불투명할 경우 근로자로써 다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계속 대기를 할 것인지 퇴사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지방 신문사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 수습 3개월째인데 사장이 월급 주는 것을 미루고 미루고 해서
>
>월급날로부터 보름이 지나 겨우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제 월급은 겨우 6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
>입금된 돈을 확인해보니 45만원이더군요.
>
>따지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달 4주 기준으로 해서 1주일분을 제하고 준 것 같습니다.
>
>사실, 사장이 회사를 운영할지 안할지 좀 쉬면서 생각해봐야겠다면서
>
>전 직원들한테 며칠동안 회사를 쉬라고 했거든요.
>
>그때 일주일 쉬랬는데 아마 그걸 공제한거 같습니다.
>
>하지만 그건 제 의지로, 자발적으로 쉰것도 아니고
>
>회사에서 그렇게 쉬라고 해놓고선 맘대로 월급을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
>시급제도 아니고...
>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적도 없었구요.
>
>(입사할 때 서면으로 급여에 관한 계약서같은걸 작성하지도 않았거든요)
>
>게다가 일주일 쉴 때 일거리도 주길래 그 일도 집에서 다해서 회사로 보냈는데 말이
>
>죠.
>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
>1.제 의지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해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월급을 맘대로 조
>
>정한다는게 가능한건지, 정말 저는 45만원밖에 못받는지 알려주세요~~
>
>2.그리고 이런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퇴직이 되는 건가요?
>
>회사를 다시 운영한다는 말이나 연락이 현재 없습니다.
>
>
>저도 참... 얼마 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이런 말하려니 답답합니다만 첫 직장이라고 들
>
>어간 곳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황당합니다.
>
>꼭 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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