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잔업수당은 1주최초의 4시간의 잔업은 25%할증이고 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종전과 같이 50%할증입니다. 아마도 종전에 오후4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작업하는 경우 200% 지급되었던 것은 기본 100%에 잔업수당 50%할증, 야간근로 50%할증을 합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야간할증 50%는 종전과 같이 계속유지되므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초의 4시간의 잔업수당이 50%에서 25%로 낮추어졌으므로 종전과 같은 시간의 작업형태와 잔업시간수라면 1주당 1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정전 : (50%*4시간=2시간분임금) => 개정후 : (25%*4시간=1시간분임금)

2. 원청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는 비록 원청내 사내회사이건 사외회사이건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 원청사에서 작업물량 조절을 통해 생산을 통제하여 노조를 압박할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원청사에 노조가 있는 경우 원청사 노조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njs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 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주40시간이 실행 중입니다
>일요일날 개정법전에는 오후4시부터 아침8시까지 일을 했을 경우
>16시간을 일을 하면 시간을 40시간 달아 줬는데
>지금은 36시간을 달아 줌니다
>주40시간 에 잔업을 많이 해도 100%(2.0) 잔업 수당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잔업수당 최초 4시간은 25% 5시간 부터는 50%(1.5배)
>여기서 100%(2.0)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무적건 잔업은 최초를 제외 하고 50%(1.5) 인가요?
>
>
>조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급 회사에도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직원 약70명정도 (외국인 근로자 10명)(간부5-10명)
>생산직인원50명정도 ..
>50명정도의 생산직 인원으로도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도1월1일 부터는 만들수 있다는데....
>우리 회사는 도급 회사 입니다 운영은 모기업이랑 1년씩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월급을 받습니다 물런 관리등 운영자체도 모기업에서 다 합니다
>흔히들 이런 회사를 위장 도급 회사라고들 합니다만..
>이런회사도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57817 주40관련 연장근로수당 질문2차 2006.08.03 410
저에게 힘을 주세요^^ 2006.08.03 469
☞저에게 힘을 주세요^^ (실업급여) 2006.08.03 560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2006.08.03 1139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2006.08.03 3269
산재환자의 정년퇴직금은 2006.08.03 991
☞산재환자의 정년퇴직금은 2006.08.03 1318
체불임금합의후 합의문의 효력 2006.08.03 534
☞체불임금합의후 합의문의 효력 2006.08.03 1565
임금·퇴직금 휴무일의 급여 공제 계산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8.03 1889
연차수당 산정 방법? 2006.08.03 1125
☞연차수당 산정 방법?(산정 시점) 2006.08.03 870
퇴직금산정시 기본급을 일할로... 2006.08.03 1117
☞퇴직금산정시 기본급을 일할로... 2006.08.03 998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8.03 507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동업관계에서 근로계약... 2006.08.03 1415
계약직??퇴직금?? 2006.08.02 1994
☞계약직??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6.08.03 2307
임금체당금 해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57
☞임금체당금 해결 관련 문의. (도산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승계한 ... 2006.08.02 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