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는 상담글, 사례등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한 개정된 법에 따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혹 구법에 의해 설명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귀하가 예시하신 상담사례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전 사업장의 경우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주5일제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구법에 의해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 미만자에게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5일제가 적용되어 개정법의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9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9조 2항에서 의미하느 1년미만 근로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개정법에 의해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입사후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후 1년미만자에게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입사후 1년미만이 아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힘써 주는 것 감사드립니다.
>
> 저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활동가로 일하면서, 현재 노무사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 노동 등 공부를 하며 수시로 상담 사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읽어 보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례로 실무적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 항상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상담사례 등을 읽다 보면, 게시일이 1999년도 등도 있는 것을 보면, 판례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 둘째로, 아래 상담사례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에 관한 것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 ....
>
>-01.9.1~02.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1.9.1~02.8.31까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0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가산하지만,
>-02.9.1~03.1.3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1년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
>3. 연차휴가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로 하건,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연차휴가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만약 2002.9.3에 퇴직하였다면 2001.9.1~2002.8.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2.9.1~2003.8.31까지 21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부득이하게 퇴직일 9.3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9월2일과 9월3일만 해당하고, 9월1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요일이므로 제외)인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
>.....  ....
>
>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도 연차수당은 퇴직시 1년을 채우지 못할시 연차휴가청구가 불가능 합니까? -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연차 수당은 1년 근무(8할이상 출근..?)시 그 다음해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1년을 못채우면, 연차 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1월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근무한 것에 대해 5개월 근무시 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이 청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현행 노동해석, 판례 등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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