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대출한 대출금과 임금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출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는 임금체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대출금에서 임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2개월은 제 날짜에 임금이 나오더군요...그런데 3,4개월 이후에는 전혀 날짜가 지켜지지 않고 2,3개월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래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자 회사에 여유 자금이 있을때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
>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기 힘이 드니 제 집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천이백만원을 대출 해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제 월급에서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는걸로 하자고 하였구요..
>그러자 사장님은 월급이 아닌 제 영업 수당에서 제하는걸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와 사장님은 흔쾌히 합의하고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후 제 집사람은 대출금을 가지고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올 3월 부터 아예 급여가 나오지 않는것입니다..구멍가게 같은 옷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
> 지금은 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고 오늘자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
>물론 저를 믿고 돈을 빌려 주신 사장님의 마음은 한없이 고맙지만 자금관리 쪽에서 너무 매정하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
>뻔뻔스럽지만 이럴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대출을 받을때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57817 주40관련 연장근로수당 질문2차 2006.08.03 410
저에게 힘을 주세요^^ 2006.08.03 469
☞저에게 힘을 주세요^^ (실업급여) 2006.08.03 560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2006.08.03 1139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2006.08.03 3269
산재환자의 정년퇴직금은 2006.08.03 991
☞산재환자의 정년퇴직금은 2006.08.03 1318
체불임금합의후 합의문의 효력 2006.08.03 534
☞체불임금합의후 합의문의 효력 2006.08.03 1565
임금·퇴직금 휴무일의 급여 공제 계산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8.03 1889
연차수당 산정 방법? 2006.08.03 1125
☞연차수당 산정 방법?(산정 시점) 2006.08.03 870
퇴직금산정시 기본급을 일할로... 2006.08.03 1117
☞퇴직금산정시 기본급을 일할로... 2006.08.03 998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8.03 507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동업관계에서 근로계약... 2006.08.03 1415
계약직??퇴직금?? 2006.08.02 1994
☞계약직??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6.08.03 2307
임금체당금 해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57
☞임금체당금 해결 관련 문의. (도산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승계한 ... 2006.08.02 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