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 회사로 연봉을 13분의1로 나누어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이라 하여 12월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물론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번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이부분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1. 만약 내년부터 제대로 이직할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전에 근속연수가 모두 무효가 되고 내년부터 근속 연수첫1년이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퇴직금 관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 회사로 연봉을 13분의1로 나누어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이라 하여 12월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물론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번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이부분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1. 만약 내년부터 제대로 이직할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전에 근속연수가 모두 무효가 되고 내년부터 근속 연수첫1년이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