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났을때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계산할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승진이 되어 임금이 인상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이미 임금이 인상된 이후이기 때문에 인상된 임금을 바탕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8월달에 연차휴가수청구권이 발생했다면 그때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승진하여 급여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깐, 7월말에 1년이 되어 8월 중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6월에 승진되어서 수당이 지급되면서 급여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올른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6~7월 2개월만 오른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전은 인상전의 급여로 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금 햇갈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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