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자녀가 7세 4세인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직장에 오전 ,오후 당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고 ,4세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타 어린이집과 출퇴근 시간이 동일함)
근무지는 서울 가산동이고 집은 부천 춘의동입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직이라 해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7년 근무 하였어요.
전에는 할머님이 돌봐 주셨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돌봐 주실 수 가 없고,
당직후 1년에 2달 반은 7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시 30분까지라 퇴근후에는 보육이 힘듭니다.
주위에 친인척이 전혀 없고 본인 어린이집에는 아이와 함께 생활 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시간제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성보호법이 있어서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날씨가 무지 덥네요. 수고 하세요.
근무지는 서울 가산동이고 집은 부천 춘의동입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직이라 해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7년 근무 하였어요.
전에는 할머님이 돌봐 주셨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돌봐 주실 수 가 없고,
당직후 1년에 2달 반은 7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시 30분까지라 퇴근후에는 보육이 힘듭니다.
주위에 친인척이 전혀 없고 본인 어린이집에는 아이와 함께 생활 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시간제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성보호법이 있어서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날씨가 무지 덥네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