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에서의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바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이상 근무후 퇴직자부터는 1년차의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지만, 2년미만 근무후 퇴직자에게는 1년차의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연월차휴가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연월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주 25시간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통사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법제54조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당해일에 1일분의 유급임금(100%)과 함께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한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폭우에 안녕하신지요?
>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
>1.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자으로서 구 노동법 적용 받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2. 2006년 6월 30일부로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3. 종업원 근무이력입니다.
>  1)200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6월 30일 퇴사.
>  2)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만근
>  3)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만근
>  4)2006년 6월 급여 지급시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     연차 10일분 지급 함.
>  5)단,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년 미만 근무인 관계로 연
>     차수당 미발생 및 미지급 함.
>4.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분 급여 외 상기 연차수당은 퇴직금
>    산정을 위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포함 대상에서 제외한바 퇴직금 산정
>    에서 제외함이 합당한지 판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는 퇴직금 산정시 월차수당은 당해월 마다 각각 발생하
>    기에(월차휴가 미사용 전제) 산정 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
>    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직금산정
>    에 포함되며, 상기와 같이 전년도(2005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산입하
>    지 않고 제외코져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가 합당
>    한지요?
>
>한가지 더 문의코져 합니다.
>1. 식당 조리원으로 1일 5시간  일합니다.
>2. 당사는 주 44시간 5일제 평균 1일 9시간 근무제 즉, 탄력제 도입하여 주5일
>    근무중입니다.
>3. 식당 조리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4. 일반 직원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 대상이 되어 휴일수당
>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이 경우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 주 25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휴일 근무
>   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애 하는지 아니면, 주간 근무시간이
>   주 44시간 미만이므로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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