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을 다는 도중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과 281시간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소정근로시간을 365시간(혹은 281시간)이 아니라 226시간으로 합니까?
>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연구]에 따르면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365시간 또는 281시간)중 법정근로시간 226시간만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감액율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
>감액율을 적용한 계산에서 실근로시간 (365시간이나 281시간)이 아닌 226시간만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이중으로 과소계상하는 것은 아닌지.
>
>
>요점) 최저임금 70~80% 적용시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 전체(365~281)로 할것인지, 법정근로시간인 226(주44시간)시간만으로 할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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