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3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측 급여담당자가 아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입사한 달의 2개월후에 연월차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지급자인 회사측의 지급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은 없으며,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가진 노동자"는 수당청구일에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이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를들어 1999.6.14에 입사한 노동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권 및 청구권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999.6.14~2000.6.13까지 개근한 경우 2000.6.14~2001.6.13까지 10일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1.6.14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같은방법으로 계산하면 당해 노동자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는 2002.6.14(11일), 2003.6.14(12일), 2004.6.14(13일), 2005.6.14(14일), 2006.6.14(15일)이며, 당해 노동자의 2005.6.14~2006.6.13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16일)에 대해서는 퇴직일(2006.6.30)에 발생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06.6.14에 발생한 연차수당(15일)입니다.

4. 2006년도 급여인상 소급분의 반영(급여반영 및 퇴직금반영)은 임금인상의 결정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일 이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없지만, 퇴직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5. 가급적이면 급여 및 퇴직금정산전에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버린다면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미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 그리고 연차수당과 임금인상 소급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손실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휴직중인 회사에 다니시던 직원 A씨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16일 입니다.
>전달 1일에서 30일까지의 급여가 담달 16일에 나오는 거지요.
>연봉제라고는 하지만 년월차 수당이 있구요. 퇴직금도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입사해서 2005년 1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년차 수당 지급이 입사한 달의 다음달 급여날에 급여와 함께 나왔습니다.
>
>그런데 A씨가 여락한 근로 환경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올해 6월 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A씨는 1999년 6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당연 그래왔던 것처럼 7월 급여에
>년월차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퇴사전 수당을 받게되므로 퇴직금 정산시에도 년월차 수당이 더해져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뿐더러 실업급여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달 급여일에 년월차 수당도 나오지 않고, 올해 급여 인상으로 인한 소급분
>도 나오지 않고 6월달 급여만 나와서 회사에 연락을하니
>회사 규정이 바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입사한 달에서 두달 후에나 년월차 수당을 주는 것으로요...
>그러니 A씨같은 경우는 6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으니
>8월 급여에 년월차가 나올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7월에 퇴사한 A씨에게는 년월차 수당을 줄수도 없고,퇴직금 정산에
>적용도 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 임의로 년월차 수당 지급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지요?
>물론 직원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
>위 내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오랜 시간 너무 힘들게 일하신 분이라 저라도 돕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꼮...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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