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2003.9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제도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뿐, 신법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21
다음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우(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아무때나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부터만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구두상으로의 사용권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권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 이외의 기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의 권장이 있었다면 이는 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면의 사용권장이 아닌 구두상의 사용권장이었다면 이것 역시 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의 답변내용과 같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2002.10.1이후의 모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5.2~2006.2사이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금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회사 직원중에 1998.10.19일 입사(관리직)하여 2006.2.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일부터 퇴사일 까지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월차 소진후
>
>잔여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당사자는 1998.10.19 ~ 2004.9.30일 까지 노사합의하에 퇴직금을 지급완료
>
>2002.9.30일까지의 누적된 연월차를 중산정산을 실시 수령한바 있습니다.
>
>
>이후 회사(사장)는 연월차는 퇴직시까지 사용소진하는것에 서로 약속을 하였으나
>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사용을 안하고 있다 퇴직시 잔여갯수에 대한
>
>연월차수당을 달라고 하고 있으며, 회사는 본인이 사용토록 권고하고 약속을
>
>하였으니 지급을 할수 없다 합니다.
>
>제가 아는바에는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2항이 이에 해당이 되는것
>
>같은데요 적절한 지급방법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2003.9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제도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뿐, 신법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21
다음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우(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아무때나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부터만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구두상으로의 사용권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권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 이외의 기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의 권장이 있었다면 이는 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면의 사용권장이 아닌 구두상의 사용권장이었다면 이것 역시 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의 답변내용과 같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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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2002.10.1이후의 모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5.2~2006.2사이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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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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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중에 1998.10.19일 입사(관리직)하여 2006.2.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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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부터 퇴사일 까지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월차 소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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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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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1998.10.19 ~ 2004.9.30일 까지 노사합의하에 퇴직금을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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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30일까지의 누적된 연월차를 중산정산을 실시 수령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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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사(사장)는 연월차는 퇴직시까지 사용소진하는것에 서로 약속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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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사용을 안하고 있다 퇴직시 잔여갯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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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을 달라고 하고 있으며, 회사는 본인이 사용토록 권고하고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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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니 지급을 할수 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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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바에는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2항이 이에 해당이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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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요 적절한 지급방법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