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시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위로금 등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습니다. 노사자율사항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이 아닌 정리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리해고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임금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4.8~2005.7까지 매월 별도로 수령한 퇴직금은 통상 월급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 별도의 법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5일제를 실시한다면 토요일은 원칙상 무급휴무일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 등에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규에서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일(토요일)근무에 따른 100%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삼포식품에 근무하는데요
>금번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았는데요궁금한점이있어서요
>문의사항
>1. 구조조정으로 퇴사할경우 전에보니2~3개월급여를 받는다고하던데
>    기준이있나요.
>2. 연봉제로 근무중인데
>  2004년8월~2005년6월연봉계약시는 퇴직금포함후 계약하고 급여통장에
>  급여,퇴직금으로 2번입금하였으며
>2005년 7월연봉계약시는 퇴직금별도로 계약되었는데
>이전계약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
>3.저희는 주5일제로근무중인데요
>  거의매주 출근을 하고있으며 그거에 대한수당은
>  연봉계약된 금액외에는 지급하고있지않는데 법적으로 위반이안되는지
>상기사항이 많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빠른시간안에연락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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