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최초의 3년간에 대해  1주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1주 56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최초3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1천만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서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라 함은, "법제52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일8시간과 1주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연장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법내연장근로"(노사관행 또는 자율에 따라 1일 실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황
>회사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특정(예:3교대직)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8시간 근무시간(휴게 및식사시간 포함)에 대하여 복리후생적 차원 및 교대직 특수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8시간 모두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면(명시 규정은 없음)
>
>질의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연장근로는 주52시간(40시간제 기준)을 초과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대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기 질의건 대해 회신을 받았으나 명확치 않아서 다시 질의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점은 유급처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급처리는 하지만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는 보지 않느냐 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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