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유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사유발생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이기 때문에 귀하의 재직기간 전체가 5인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더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여성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직기간동안 월차, 연차, 생리휴가가 없었다면 3년치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월차, 생리휴가수당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동안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올 2월말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해 언급받은 부분은 없었는데요..사립유치원이라도 규모면에서는 큰 편이라서 총 교사를 포함해서 직원이10명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은 원에서 납부해주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했구요..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처음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당연한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몇년동안 일하다가 퇴사하면 몇백만원씩 퇴직금을 받던데..현재 저는 퇴사후 이직준비중이라서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5년동안 일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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