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이나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만, 2006.1.1부터는 출산휴가급여 감액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감액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감액제도는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감액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귀하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안정센터와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지급액(예: 150만원)과 고용안정센터 지급액(40만원)을 합산하여 190만원이 되는데, 이 190만원이 귀하의 월통상임금(예: 160만원)을 초과하므로 190만원-160만원=3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0만원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위 감액제도와 관계없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 중이며 급여는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달아 육아휴직을 6개월 쓰게되었는데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니 출산휴가비가 지급이 되서 육아휴직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알기에는 육아휴직비는 회사에서 지급이 아니라 고용안전센타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측에서 그런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 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정말 답답합니다.
>
>과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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