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7.30 18:14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힘써 주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활동가로 일하면서, 현재 노무사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등 공부를 하며 수시로 상담 사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읽어 보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례로 실무적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 항상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례 등을 읽다 보면, 게시일이 1999년도 등도 있는 것을 보면, 판례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둘째로, 아래 상담사례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에 관한 것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임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 ....

-01.9.1~02.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1.9.1~02.8.31까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0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가산하지만,
-02.9.1~03.1.3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1년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로 하건,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연차휴가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만약 2002.9.3에 퇴직하였다면 2001.9.1~2002.8.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2.9.1~2003.8.31까지 21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부득이하게 퇴직일 9.3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9월2일과 9월3일만 해당하고, 9월1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요일이므로 제외)인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  ....

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도 연차수당은 퇴직시 1년을 채우지 못할시 연차휴가청구가 불가능 합니까? -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연차 수당은 1년 근무(8할이상 출근..?)시 그 다음해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1년을 못채우면, 연차 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1월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근무한 것에 대해 5개월 근무시 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이 청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현행 노동해석, 판례 등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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