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은 영아가 1년미만인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영아가 태어난 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중 출산 후 45일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0.5개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95.8.4>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01.8.14>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8.4,01.8.14>
[전문개정 95.8.4, 개정01.8.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06년3월18일부터 산전후휴가90일을 받고 6월 18일부터 2006년 12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휴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육아휴직기간을 더 연장할수있는지(최대한 언제까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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